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발행 2025.02.26·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등록일

2025-02-26

조회수842

담당부서 대변인실

연락처 04-●●●●-6515

담당자 조예진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 3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59개 법령 시행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0.)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3. 4.)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3. 21.)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20.)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2월 26일 배포]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hwpx (583.5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2월 26일 배포]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pdf (331.3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3월 주요 시행법령 한컷이미지.jpg (18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다음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찾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