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afb8b3-ab7a-4f55-a4a2-76825afe8cac","doc_type":"press_release","title":"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n\n등록일\n\n2025-02-26\n\n조회수842\n\n담당부서\n대변인실\n\n연락처\n04-●●●●-6515\n\n담당자\n조예진\n\n자율주행자동차,\n\n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n\n- 3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59개 법령 시행\n\n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n\n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0.)\n\n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n\n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3. 4.)\n\n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n\n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3. 21.)\n\n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n\n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20.)\n\n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n\n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첨부파일\n\n[2월 26일 배포]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hwpx\n(583.5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월 26일 배포]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pdf\n(331.3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3월 주요 시행법령 한컷이미지.jpg\n(181.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n\n다음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찾아\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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