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전담형, 협업형) 일부 개정
발행 2026.07.03· 색인 2026.07.22 11:3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54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지침(전담형, 협업형) 일부 개정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기존 전담형 및 협업형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554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지침(전담형, 협업형) 일부 개정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대상으로 방문진료,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기존 전담형 및 협업형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가. 주요 내용 ○ (공통) 제재조치 기준 강화, 사업 운영 기준 명확확 및 지침 문구 정비 등 ○ (협업형) 협업형B 운영 모형 마련, 협업 인력 운영 기준 완화 등 나. 시행일 : 2026년 7월 2026년 7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