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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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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9.19>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

제17조 삭제 <2024.1.16>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제27조(면세품판매장)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7조(학년제)

제58조(수업연한)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제61조(입학자격)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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