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b3e6a75-7fd4-4a96-a234-26f472999bae","doc_type":"law","title":"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n\n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n\n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n\n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촉위원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7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n\n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별표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n\n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n\n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외국어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사업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n\n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n\n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96조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7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조 중 \"소속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영 제3조 중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보고, 같은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경찰관서의 장\"은 \"자치경찰단장\"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4.9.19>\n\n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n\n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n\n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n\n제17조 삭제 <2024.1.16>\n\n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n\n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n\n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법 제1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일반인이 관계 서류와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n\n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n\n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n\n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n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n\n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n\n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n\n제27조(면세품판매장)\n\n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n\n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법 제1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n\n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n\n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n\n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n\n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n\n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n\n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n\n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n\n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n\n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n\n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n\n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n\n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0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를 말한다.\n\n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법 제215조에 따라 국립ㆍ공립의 초ㆍ중등학교에 두는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n\n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n\n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n\n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n\n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n\n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n\n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n\n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n\n제51조(국고 지원 항목)\n\n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n\n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n\n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법 제22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n\n제55조(교육과정) 법 제22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란 다음 각 호의 교과를 말한다.\n\n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n\n제57조(학년제)\n\n제58조(수업연한)\n\n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n\n제60조(학교운영위원회)\n\n제61조(입학자격)\n\n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n\n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를 따른다.\n\n제64조(교원의 자격 등)\n\n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n\n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법 제2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n\n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법 제2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n\n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n\n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n\n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도지사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57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n\n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n\n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n\n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n\n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법 제37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n\n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n\n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법 제4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선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n\n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n\n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n\n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개발센터와 지방공사에 출연하거나 출자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8.31, 2022.1.21>\n\n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28조에 따른 차고지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4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제주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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