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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4.07.1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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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제3조(선별검사 및 상담ㆍ치료 등)

제4조 삭제 <2024.7.16>

제5조 삭제 <2024.7.16>

제6조(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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