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 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 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각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 : 자연보전국장 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 : 환경보건국장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직무상 비밀 누설 등)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각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 : 생물다양성과장 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 : 환경보건정책과장

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소속책임운영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8.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요청이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자체평가단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 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 ② 각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단 위원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ㆍ경영분야의 외부전문가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각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 : 생물다양성과장 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 : 환경보건정책과장 ⑤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정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⑦ 각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간사가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평가단장은 평가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④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