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cdd249-48ff-4618-ba7f-28b0d5733466","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생물자원관과 화학물질안전원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n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n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n②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n③ 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n④ 각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 : 자연보전국장\n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 : 환경보건국장\n\n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n\n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n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n\n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직무상 비밀 누설 등)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6조(위원장) ① 각 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n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7조(간사) 각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각각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국립생물자원관 운영심의회 : 생물다양성과장\n2. 화학물질안전원 운영심의회 : 환경보건정책과장\n\n제8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n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n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n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n6.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n7. 영 제10조제1호에 따라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소속책임운영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근무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 대한 권고사항\n8.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n\n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n② 정기심의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요청이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n③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n⑥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n\n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기관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n\n제12조(수당 등)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4조(자체평가단 구성) ① 제8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n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n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n② 각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단 위원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n1. 회계ㆍ경영분야의 외부전문가\n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각 평가단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n1. 국립생물자원관 자체평가단 : 생물다양성과장\n2. 화학물질안전원 자체평가단 : 환경보건정책과장\n⑤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정한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n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n⑦ 각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간사가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n\n제15조(평가단장) ①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n② 평가단장은 평가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③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n④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1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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