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
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
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제9조(친어등의 검정)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제11조(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
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
제19조(허가의 제한)
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 <![CDATA[]]> <![CDATA[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
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
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
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
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제2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31조(수입적격성심사)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
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제37조(보상 청구 등)
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