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aba7e63-83f7-42e3-ba52-a427ad74c78e","doc_type":"law","title":"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산종자관측 등)\n\n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4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신청)\n\n제5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친어등 등록기관의 지정)\n\n제7조(친어등의 등록 등)\n\n제8조(검정기관의 지정)\n\n제9조(친어등의 검정)\n\n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n\n제11조(친어등의 대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대여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대여 기간, 대여 친어등의 관리 및 반납, 사고 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n\n제12조(친어등의 교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친어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친어등 교환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교환 대상 친어등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1.1>\n\n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n\n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n\n제15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28>\n\n제16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 수산종자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7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n\n제18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예)\n\n제19조(허가의 제한)\n\n제2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별로 허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번호는 행정기관의 약칭,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허가연도 및 일련번호를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적는다.]]>\n<![CDATA[]]>\n<![CDATA[ (예시) 당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제2015-1호\n\n제21조(허가증의 발급 등)\n\n제22조(허가증의 재발급)\n\n제23조(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n\n제24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허가)\n\n제25조(수산종자생산업의 변경신고)\n\n제26조(수산종자생산업의 폐업신고)\n\n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n\n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n\n제29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30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n\n제31조(수입적격성심사)\n\n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n\n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n\n제34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n\n제35조(수산종자시료의 보관)\n\n제36조(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n\n제37조(보상 청구 등)\n\n제38조(분쟁조정의 절차 등)\n\n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n\n제40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n\n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07-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2839&type=HTML&mobileYn=&efYd=202507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341ee4f-f6e9-4a62-a658-894311d9fb55","doc_type":"press_release","title":"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D-2년... 준비기획단 출범으로 성공 개최 위한 대장정 시작","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