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발행 2026.07.27· 색인 2026.07.27 23:3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장애인고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7495

담당자 표세영

등록일 2026-07-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57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첨부

★260727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_전문(개정).hwpx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

[첨부: ★260727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_전문(개정).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 - 57호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2026. 7. 27., 시행 2026. 7.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상담”이란 구직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상담활동을 말한다. 2. “직업능력평가”란 구직장애인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직업적 능력을 파악ㆍ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능력평가, 작업평가, 심리평가, 의료평가 등의 과정을 말한다. 3.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4.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지원고용”이란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을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우선 배치하여 해당 사업체에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하여 훈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 . “장애인 인턴제”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말한다. 7. “직무지도원”이란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출근ㆍ퇴근, 작업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선임ㆍ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0조, 제15조 및 제19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한다. 9.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란 개인별 장애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지원고용수행기관”이란 법 제13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1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를 말한다. 제2장 취업알선 등 제3조(구인등록) ①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이하 “구인사업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인사업주가 구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인신청서를 구인등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인등록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구인사업주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공단 등은 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인사업주에게 구인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인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직등록) 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직신청서를 구직등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③ 공단 등은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구직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구직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공단 등은 장애인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능력과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등록 없이 직업상담 및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상담에서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곧바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심층상담 또는 직업능력평가 등을 거쳐 개별취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단 등은 제2항의 개별취업계획에 따라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소정의 실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 등은 제2항에 따른 심층상담 또는 직업능력평가 결과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업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렵거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알선) ① 공단 등은 취업알선을 하는 때에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 등은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면접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취업 후 적응지도) ① 공단 등은 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 후 30일 이내에 직장생활의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적응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취업한 구직등록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하여도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① 공단 등은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장애학생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애인, 장애학생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 등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제공받은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신청서의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를 별표3에 따라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① 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연간 양성과정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성과정 훈련계획에는 훈련교과, 훈련시간 및 기간, 훈련대상, 훈련인원, 훈련종류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공단은 교육을 이수한 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과목ㆍ연수기간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고용 제9조(실시주체) ① 공단은 지원고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훈련생 배치 등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전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지원고용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고용 참여 사업체)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에서 지원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3.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사업체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고용실시동의서에 따라 지원고용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원고용 훈련생 선정) ① 지원고용 훈련생은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ㆍ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 지원고용에 3회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다만, 해당 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지원고용에 2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고용 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이수하더라도 장애상태, 장애정도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구직등록 장애인은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 참여가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훈련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훈련생의 직무 배치)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서 훈련생이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무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무에 훈련생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훈련) ① 지원고용은 사전훈련과 사업체에 배치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훈련은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6일 이내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훈련기간은 3주 이상 7주 이내로 하고, 훈련시간은 제2항과 같다. 다만, 현장훈련 실시 중에 취업이 결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의 장애상태 또는 훈련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생과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현장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훈련연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지도원의 교육 및 배치) ① 공단은 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직무지도원 등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지도원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훈련은 직무지도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훈련생의 장애정도ㆍ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을 2인 이상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무지도원 수당의 2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 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사업주, 직무지도원, 훈련생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 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상해보험)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의 훈련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지도원의 적응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지원고용 취업성공수당 지급) ① 공단은 지원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제19조(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①공단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 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27조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고용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액 사업주 훈 련 보조금 ○지원고용 실시 사업주 1일 19,340원/1인 직 무 지도원 직무지도수당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등에 소속된 자 1일 25,000원 ○지원고용수행기관 및 사업체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훈련생 일비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대상자 전원 ○지급시기: 훈련종료 후 (단, 훈련연장자는 2주 단위로 지급가능) 1일 35,000원 숙박비 ○ 사전훈련 및 현장훈련기간 동안 여관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 1박 10,000원 [별표 2] 지원고용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지급대상 및 요건 지급액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지원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취업시켜 1개월 이상(고용보험가입일 기준, 해당연도 1인당 1회) 상시적으로 근로하게 한 경우 지원고용수행기관에 지급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1명당 10만원 [별표 3] 구인·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 관리 기준표 정보 (개인정보 포함) 제공자 정보 (개인정보 포함) 이용목적 정보 (개인정보 포함) 제공 대상 제공 정보 (개인정보 포함) 의 항목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구인사업체 ·취업알선 수행 등의 제공 및 수혜이력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고용24 사용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 및 구직장애인 등 · 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소재지, 업종 및 기업형태 등 준영구 · 모집직종, 직무내용, 근무지, 고용형태 등 구인사항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 · 모집기간, 채용 담당자 , 전화번호 등 선발 사항 3년 구직장애인 ·취업알선 수행 등의 제공 및 수혜이력 · 직업능력개발훈련 서비스 제공 · 공공부조 및 사회 서비스 수혜이력 · 공단 및 다른 직업 훈련기관에서 제공한 직업 훈련 이력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고용24 사용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 및 구인사업체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 등 ․ 장애인증명서, 국가 유공자확인원, 건강검진서, 중증장애인확인서 등 준영구 ․계좌번호, 이메일, 주요이력사항 등 3년 장애학생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수혜이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 등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건강검진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준영구 ․ 계좌번호, 이메일, 주요이력사항 등 3년 ※ 정보(또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하가 제공한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준영구 입니다.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구축하여 운영중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보관하는 개인정보는 준영구로 보유·이용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및 참여이력 관리, 수당지급 등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공 및 수혜이력관리, 기타 분쟁 해결 및 민원 처리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또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공가능 서비스) 공개된 구인업체 정보, 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정보 등 (제공제한 서비스) 구직등록, 취업알선, 직업평가, 지원고용 등 취업지원서비스,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3자 정보(또는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공단의 조회 결과 공단 서비스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이용기간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수혜자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신청한 서비스가 철회 또는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 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제공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7> 구 인 신 청 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 인 등 록 번 호 업체 현황 사업체명(*) [ ]법인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명(*) 소 재 지(*) (우편번호 - ) 시(도) 구(시․군) 전화번호(*) 팩 스 홈페이지 http:// 업 종(*) 사업내용 상 시 근로자 수(*) 명 장 애 인 근로자 수 명 설 립 일 년 월 일 기업형태(*) [ ]공사ㆍ공공 [ ]대기업 [ ]외국계 [ ]중소 [ ]개인 [ ]협회ㆍ단체 구인 사항 모집직종(*) 채용인원(*) 명 직무내용(*) 학 력(*) ( ) 이상 [ ]무관 경력 요건(*) [ ]신입 [ ]경력( 년 월 ) [ ]무관 근 무 지(*) 시(도) 구(시ㆍ군)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 개월 ) [ ]시간제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 ]기타( ) 우대조건 [ ]특정전공자( ) [ ]자격면허소지자( )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외국어( 외국어명 : ) [ ]상, [ ]중, [ ]하, 공인시험 등급/점수( 이상 ) 기타희망사항 구인등록목적 [ ]알선 희망 [ ]외국인 채용 [ ]구직정보 이용 [ ]기타( ) 근로 조건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 원 이상 ) [ ]상여금( % ) 근무시간(*) [ ]교대 없음 [ ]2교대 [ ]3교대 : ~ : : ~ : : ~ : 휴 무 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토 [ ]격주토 [ ]기타( )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퇴직금 [ ]퇴직연금 [ ]기숙사 [ ]통근버스 [ ]직장보육시설 [ ]중식제공 [ ]중식비지원 [ ]교통비 [ ]주택자금 [ ]기타( ) [ ]건물내경사로 [ ]휠체어진입로 [ ]계단난간 [ ]유도(점자)블록 [ ]비상경보장치 [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 통근버스 [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 세면장 [ ]장애인용 주차장 [ ]치료시설 [ ]기타( ) 210㎜×297㎜(재활용품60g/㎡) (뒤 쪽) 선발 사항 모집기간(*)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기타( ) 선발장소 선발방법 [ ]서류 [ ]면접 [ ]필기 [ ]기타(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자격증사본 [ ]성적증명서 [ ]졸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 [ ]기타( ) 채 용 담당자(*) 부 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무료문자서비스 [ ]수신 [ ]수신거부 전자우편 @ 전자우편서비스 [ ]수신 [ ]수신거부 작업환경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5~20Kg의 물건을 다룸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일 거의 없음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듣고 말하기 중요 시 력 [ ]일상적 활동 가능한 정도 필요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손 작업 [ ]큰 물품 조립작업 [ ]작은 물품 조립작업 [ ]정밀한 작업 양 손 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작업수행시 가능 또는 불가능한 신체조건 기타 회사소개 또는 특이사항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명 신청인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24 공개 여부(*) (http://www.work24.go.kr) [ ]전체공개 [ ]비공개 ※ 전체공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포함)를 제외한 모든 구인정보 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 구인정보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고용24 사용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 구직장애인 등에 공유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안 내 ▶ 1. 구인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이전에 구인신청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생략 가능) 2.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직종별로 구인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구인등록일부터 3개월이며, 그 기간 중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구인신청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구인신청기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재활용품60g/㎡)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27..> 구 직 신 청 서 ※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구 직 등 록 번 호 개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 사 진 ) 3㎝×4㎝ 주 소(*) (우편번호: - ) 우편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화번호(*) 집전화 휴대전화 무료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 전자우편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희망 취업 조건 (*) 희 망 직 종 희망입사형태(*) 희망기업형태 1. 2. [ ]신입 [ ]경력 [ ]무관 [ ]신입 [ ]경력 [ ]무관 [ ]대기업 [ ]공사ㆍ공공 [ ]중소기업 [ ]외국계 [ ]개인 [ ]협회ㆍ단체 희망근무 지 역(*) 1.( )시ㆍ도 ( )구ㆍ군 2.( )시ㆍ도 ( )구ㆍ군 [ ] 관계없음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 개월 ) [ ]시간제(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 [ ]기타( ) 근무시간 : ~ : ( )교대가능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연봉 연 ( )만원 이상 [ ]일급 일당 ( )원 이상 [ ]월급 월평균 ( )만원 이상 [ ]시급 시간당 ( )원 이상 그 밖의 희망사항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편의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최종 학력 (*) 학교명 전 공 (부전공) 재 학 기 간 상 태 년 월~ 년 월 [ ]졸업 (예정) [ ]중퇴 [ ]재학 [ ]수료 [ ]검정고시 [ ]휴학 [ ]독학사 년 월~ 년 월 [ ]졸업 (예정) [ ]중퇴 [ ]재학 [ ]수료 [ ]검정고시 [ ]휴학 [ ]독학사 주요 이력 사항 직업훈련 훈 련 기 관 훈 련 직 종 훈 련 기 간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보유자격 및 면허 1. ( 년 월 취득) 2. ( 년 월 취득) 3. ( 년 월 취득) 4. (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 ]문서작성 [ ]스프레트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외국어능력 외 국 어 명 수 준 공 인 시 험 등 급/점 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210㎜×297㎜(재활용품60g/㎡) (뒤 쪽) 주요 경력 (*) 사업체명 직 종 근무기간(년,월) 고 용 형 태 임금 직 무 내 용 퇴사사유 ~ ~ ~ 현재직업상태 [ ]이직 [ ]졸업(예정) [ ]재직 [ ]정년퇴직 [ ]자영업 [ ]가사ㆍ육아 [ ]휴학생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지체장애 [ ]언어장애 [ ]신장장애 [ ]안면장애 [ ] 상이등급 [ ]뇌병변장애 [ ]지적장애 [ ]심장장애 [ ]장루ㆍ요루장애 [ ]시각장애 [ ]자폐성장애 [ ]호흡기장애 [ ]뇌전증장애 [ ]청각장애 [ ]정신장애 [ ]간장애 [ ]췌장장애 중증여부 [ ]경증 [ ]중증 장애등록일 년 월 일 장애부위 주장애부위 부장애부위 보장구 [ ]휠체어 [ ]스틱(1 2) [ ]보조기(좌 우 양쪽) [ ]보청기(좌 우 양쪽) [ ]목발(1 2) [ ]흰지팡이 [ ]의수(좌 우 양쪽) [ ]안내견 [ ]의족(좌 우 양쪽) [ ]기타( ) 작업 능력 드는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 ]5~20Kg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룰 수 있음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일 어려움 [ ]일부 서서하는 작업 가능 [ ]오랫동안 가능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어려움 [ ]간단한 듣고 말하기 가능 [ ]듣고 말하기에 어려움 없음 시력 [ ]일상적 활동 가능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음 손작업 [ ]큰 물품 조립가능 [ ]작은 물품 조립가능 [ ]정밀한 작업가능 양손사용 [ ]한손작업 가능 [ ]한손보조작업 가능 [ ]양손작업 가능 고용24 공개 여부(*) (http://www.work24.go.kr) [ ]전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전체공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구직신청사항 부분공개: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제외한 구직신청사항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구직정보가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에 등록이 되며, 법 제16조 와 제25조에 따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고용24 사용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 등) 및 구인등록 사업체에 공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재활용품60g/㎡) 210㎜×297㎜(재활용품60g/㎡)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1.> 지원고용실시동의서 사업체명 [ ]법인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명 소 재 지 (우편번호 - ) 시(도) 구(시․군) 전화번호 팩 스 홈페이지 http://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명( 명) 사회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업 종 사업내용 현 장 직무지도원 ( 사업체 직원인 경우 ) 성 명 소속 및 직책 연 락 처 훈 련 직 무 직무적응예상 소요기간 은행계좌 대 표 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장직무지도원 (사업체 직원인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 본인은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고용에 대한 훈련 취지를 이해하고,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리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실시에 동의합니다. 2. (자격 등 확인) 본인은 중증장애인지원고용과 관련하여 적정 지원사업체 선정과 관리를 위해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함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이용 ․ 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사업자등록증 지원고용 실시사업체 자격조사 5.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주 명의의 계좌 사본 1부(최초 신청시) 2. 직무지도원 계좌사본(직무지도원이 사업체 직원인 경우) 1부 210㎜×297㎜(재활용품60g/㎡)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1.> 지원고용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장애유형 중증여부 주 소 본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특기사항 1. 본인은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지원고용에 대한 훈련 취지를 이해하고,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 처리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고용 실시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훈련기간 중 모든 규칙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자격 등 확인) 본인은 중증장애인지원고용과 관련하여 적정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가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제공) 또한 동 건의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함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이용 ․ 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증명서 지원고용 실시대상 자격조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원 6.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인은 지원고용 실시기간 중 상해보험가입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구비서류 1. 훈련생명의의 통장계좌사본(최초 신청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 1.>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구직등록번호 훈련생 이름 생년월일 장애유형 중증여부 상담ㆍ평가결과 대상선정사유 지원필요기간 ㆍ사전훈련 ( )일 ㆍ현장훈련 ( )일 훈련과제 및 지도사항 사전 훈련 현장 훈련 직업영역 및 적합 직무 희망 근무 지역 사례담당자 직무지도원 작성일자 210㎜×297㎜(재활용품60g/㎡)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27> 직무분석조사표 (앞 쪽)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주요생산품목 산업분류 근무시간 : ~ : 잔 업 유, 무 임 금 월평균 만원 근무형태 1교대, 2교대, 3교대 기숙사 유, 무 식사제공 유, 무 가입보험 1.산재보험 2.국민연금 3.건강보험 4.고용보험 5.기타( ) 【장애인 고용현황】 장 애 인 근 로 자 현 황 번호 성별 장애유형 중증여부 장애상태 담당직무 【훈련 직무명】 210㎜×297㎜(재활용품60g/㎡) 직무수행내용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육체적 활동 (뒤 쪽) 【직무수행요건】 학 력 자격ㆍ면허 작업형태 [ ]혼자서 작업하기 [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하기 [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곳에서 작업하기 [ ]기타 읽기, 쓰기, 계산하기 환경조건 숙련기간 숙련내용 【현재 직무수행중인 근로자 장애유형】 구 분 장애유형 작업환경 개선유무 개선내용 기 존 향 후 【평가(장애인 고용의 전망 등)】 분석일자: 분석자: (서명 또는 인) 210㎜×297㎜(재활용품60g/㎡)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8. 28> 현장훈련연장계획서 처 리 기 간 즉 시 210㎜×297㎜(재활용품60g/㎡) 성 명 훈련사업체명 훈련기간 훈 련 평 가 연장기간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현장훈련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해당되는 항목 모두에 v표) ( ) 직무 및 작업상의 난이도가 높아 훈련기간에 직장적응에 필요한 직무, 기술 또는 적응력을 습득하지 못하였음 ( ) 훈련생의 기술습득 및 적응력 향상 정도가 늦어 훈련기간 내에 해당하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적응력을 습득하지 못하였음 ( ) 훈련연장을 통해 훈련생을 해당 사업체에 취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 사업주가 훈련생의 직장적응력 및 직무습득이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훈련연장을 요청함 (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 월 일 훈련담당자: (서명 또는 인) 결 재 부 장 기 관 장 비 고 ※ 구비서류: 훈 련생 종합평가 기록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