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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6.0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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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7137
담당자 김진미
등록일 2023-06-0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3호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 시행일: 2023. 6. 1.
붙임 1.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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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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