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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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추진체계 등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4조(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지역산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제11조(절차의 신속 진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산업위기예방계획 또는 선제대응지역계획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자금 지원 등)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제5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특례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21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