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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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교육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 (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6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안 및 정책실명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 정책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른 교육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3. 제안자 또는 행정안전부 요청에 의한 재심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 주무부서의 장과 관련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우수제안 및 창안등급 결정) ①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②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등) ① 자체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은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은상은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동상은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채택제안의 제안자(주제안자에 한한다.)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