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세청· 정책뉴스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하세요!

발행 2024.11.14·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202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법 ③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202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법 ③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30만 원 / 35만 원 셋째: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개정세법 요약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