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555b7b-b229-4111-9952-35400850dc80","doc_type":"press_release","title":"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하세요!","summary":"[202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법 ③ ■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body":"[202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법 ③\n\n■ 소득공제 한도 신설\n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n\n■ 소득공제 한도 확대\n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n\n① 주택청약저축 납입\n-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n\n*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n\n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n-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n\n*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n\n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n-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n\n*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n\n■ 세액공제 범위 확대\n· 자녀 세액공제\n\n- 대상: 자녀 및 손자녀\n\n- 공제세액 :\n\n첫째: 15만 원 / 15만 원\n\n둘째: 30만 원 / 35만 원\n셋째: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n\n·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n\n[주요 용어 설명]\n\n연말정산\n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n\n소득공제\n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n\n세액공제\n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n\n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개정세법 요약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4T15:1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1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