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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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제18조(검사신청 등)
제19조(재검사신청 등)
제20조(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
제22조(보증서의 발급)
제23조(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
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표시)
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
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제23조의13(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제3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
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
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
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
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제40조(보상 청구 등)
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
제41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제4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