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209172-b648-40e4-b189-6a9d74cd3de1","doc_type":"law","title":"종자산업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n\n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n\n제3조(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4조(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n\n제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n\n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n\n제7조(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n\n제8조(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n\n제10조(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n\n제11조(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n\n제12조(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n\n제13조(피해 보상의 절차)\n\n제4장 종자의 보증\n\n제14조(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n\n제15조(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6조(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n\n제17조(검사 기준 및 방법 등)\n\n제18조(검사신청 등)\n\n제19조(재검사신청 등)\n\n제20조(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n\n제21조(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n\n제22조(보증서의 발급)\n\n제23조(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n\n제4장의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n\n제23조의2(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n\n제23조의3(무병화인증의 기준)\n\n제23조의4(무병화인증의 표시)\n\n제23조의5(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n\n제23조의6(무병화인증의 갱신)\n\n제23조의7(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n\n제23조의8(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n\n제23조의9(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n\n제23조의10(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n\n제23조의11(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n\n제23조의12(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n\n제23조의13(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n\n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n\n제24조(종자업 등록신청서 등)\n\n제24조의2(육묘업 등록신청서 등)\n\n제25조(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n\n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n\n제27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n\n제28조(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n\n제28조의2(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n\n제28조의3(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n\n제28조의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n\n제28조의5(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n\n제29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n\n제30조(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n\n제31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n\n제32조(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n\n제33조(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33조의2(종자의 검정 신청 등)\n\n제33조의3(검정 항목 및 방법 등)\n\n제33조의4(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n제34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n\n제35조(품질검사의 기준 등)\n\n제36조(수거한 종자의 보관)\n\n제37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n\n제37조의2(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8조(종자시료의 보관)\n\n제39조(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n\n제40조(보상 청구 등)\n\n제40조의2(보관 대상 항목 등)\n\n제41조(분쟁조정의 절차 등)\n\n제6장 보칙\n\n제42조(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n\n제43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n\n제44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n\n제45조(반환할 수수료의 대체)\n\n제46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n\n제47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11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종자산업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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