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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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25.10.1>
제3조(적용 제외)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9조(손실보상)
제10조 삭제 <2006.10.4>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의7(분담금)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개정 2011.4.5>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제13조(토양오염검사)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5(위해성평가)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7(토양관리단지의 지정 등)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11.4.5>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19조(오염토양 개선사업)
제20조(토지이용 등의 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21조(행위제한)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등)
제23조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신설 2001.3.28, 2004.12.31>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9.11.26>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5(겸업 금지)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제2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토양정화업을 겸업(兼業)할 수 없다 <개정 2012.6.1>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제23조의8(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제2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정화업"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각각 본다.
제23조의9(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제23조의11(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등)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3조의13(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6 또는 제23조의10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을 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4장 보칙 <개정 2011.4.5>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26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26조의4(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의6 및 제23조의10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11.4.5>
제28조(벌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실시명령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4.5, 2012.6.1, 2014.3.24, 2022.12.13>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