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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1.11.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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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의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6조제1항의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준공검사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준공검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제6조(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제7조(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의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제12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제13조(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시설의 관리업무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1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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