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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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제5조(시험생산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시설"이란 시제품의 생산시설(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려는 시제품의 생산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5조의5(도시형공장관리규정) 사업시행자인 법인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형공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2조(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연구시설 및 시험평가장비 등 연구기반(이하 "연구기반"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출연하거나 매도 또는 사용하게 하려면 그 연구기반의 설치를 위하여 지원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제15조의2(이사회 의결사항)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정관의 제정ㆍ개정,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3 삭제 <2009.12.31>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