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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휴먼테크노창업보육센터]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발행 2026.04.13· 색인 2026.07.16 15:41· 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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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역 창업거점인 ‘중앙대학교(다빈치) 휴먼테크노 창업보육센터’는 미래를 선도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 / 우수한기술또는아이템을보유한예비창업자또는5년미만초기창업기업

경기남부지역 창업거점인 ‘중앙대학교(다빈치) 휴먼테크노 창업보육센터’는 미래를 선도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 / 우수한기술또는아이템을보유한예비창업자또는5년미만초기창업기업 -예비창업자는입주후6개월이내사업자등록가능 -창업기업은공고일기준5년미만 본점소재지를창업보육센터로이전가능한기업 -단,기업부설연구소의경우본사가입주한것으로간주하여입주가능 -입주후기업부설연구소등록및이전가능 중앙대학교보유우수기술연계산학협력희망예비창업자및초기창업기업우대 -대학연구실매칭기술자문지원 -기술이전,공동기술개발과제참여지원 -안성지역산업분야우수기술보유한예비창업자및초기창업기업우대 -반도체분야,바이오헬스분야,식품제조분야,문화컨텐츠분야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6.04.13 ~ 2026.05.07 제외대상: 입주신청제외대상 -사업기관으로부터기소중지중인자,금융기관으로부터불량거래자로규제중인자 -폐수,소음,진동등공해다발업종영위자 입주제외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 -금융및보험업 -도소매업및부동산업 -숙박및음식점업(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및상시근로자 20명이상의법인인음식점업은제외) -무도장운영업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기타겜블링및베팅업 -기타개인서비스업(그외기타개인서비스업은제외한다) -그밖에제조업이아닌업종으로서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정하는업종 소관: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창업보육센터장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보육센터(다빈치) 문의: 03-●●●●-476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716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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