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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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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9.2.3>

제2조의2(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의무자)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4조의2(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4조의3(등록기관)

제4조의4(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제5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6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10조의2(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11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12조(진술청취 등)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4조의2(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6.22>

제15조의2(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8>

제16조(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조의2(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9조의3(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제20조(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제21조(수당 등)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8>

제22조의2(분과위원회)

제23조(담당 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24조(재산공개대상자)

제25조(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27조의3(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제27조의5(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7조의6(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조의7(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제27조의9(주식취득 사유)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7조의10(신탁재산의 통보 등)

제27조의11(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법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27조의12(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7조의13(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27조의14(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27조의15(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제28조(선물의 가액)

제29조(선물의 관리ㆍ유지)

제30조(선물의 처분)

제3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2조(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0, 2020.6.2>

제33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3조의4(우선 취업)

제34조(취업승인)

제35조(취업 확인 등)

제35조의2(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35조의3(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5조의4(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35조의5(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제35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제36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6조의2(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조의3(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제36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3.4.25>

제36조의5(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ㆍ제13조ㆍ제2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2013.3.23, 2014.1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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