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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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1조의3(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 및 통보)
제1조의4(재평가 신청 및 통보)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및 등록)
제4조(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4조의2 삭제 <2025.2.14>
제5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6조(교육 및 훈련 등)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제8조(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영 제14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7.13, 2025.2.14>
제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제1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법 제2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2.10, 2017.7.26, 2022.12.1>
제10조의2(조치명령)
제3장 재난대응 및 지원
제1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2조(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