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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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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23.5.16>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2>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개정 2023.5.16>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9조 삭제 <2008.12.26>

제10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제12조(주식교환)

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

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

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

제19조(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1조(정보제공 등)

제22조(컨설팅 지원)

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4조(자금지원)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7조(입지지원)

제28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

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보고 및 검사)

제33조(위임 및 위탁)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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