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0a8148-ea3b-4758-8970-6cef0dab72fe","doc_type":"law","title":"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n\n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23.5.16>\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2>\n\n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n\n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n\n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n\n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n\n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개정 2023.5.16>\n\n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n\n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n\n제9조 삭제 <2008.12.26>\n\n제10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n\n제11조(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n\n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n\n제12조(주식교환)\n\n제1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n\n제14조(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n\n제15조(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n\n제16조(주식교환의 특례)\n\n제17조(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2조나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로 본다.\n\n제18조(합병절차의 간소화 등)\n\n제18조의2(간이합병의 특례)\n\n제19조(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n\n제20조(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n\n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n\n제21조(정보제공 등)\n\n제22조(컨설팅 지원)\n\n제23조(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정부는 인수ㆍ합병, 영업양수ㆍ양도 등(이하 \"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24조(자금지원)\n\n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n\n제26조(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휴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27조(입지지원)\n\n제28조(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n\n제29조(세제지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9조의2(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n\n제29조의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n\n제29조의4(성과평가 및 관리)\n\n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n\n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n\n제30조의2(특례적용의 제외)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3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n\n제32조(보고 및 검사)\n\n제33조(위임 및 위탁)\n\n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7.26>","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12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