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제2조(농림업 관련 산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7>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11.10.10>
제6조(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 삭제 <2017.6.27>
제7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8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9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등)
제10조(협약의 체결)
제1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제12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제12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기술료의 징수)
제14조(기술료의 감면)
제15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제15조의4(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5(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
제15조의6(지원대상 기술)
제15조의7(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제16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7조(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