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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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4조(여권의 종류)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제11조(여권의 재발급)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3.28>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제22조(수수료)
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장 벌칙
제24조(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4.2.13>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