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772ff6-f2cd-46b2-b46b-8817ebc0f907","doc_type":"law","title":"여권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n\n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n\n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n\n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n\n제4조(여권의 종류)\n\n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n\n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n\n제5조(여권의 유효기간)\n\n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관리)\n\n제6조(단수여권의 발급)\n\n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n\n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n\n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n\n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n\n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n\n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n\n제11조(여권의 재발급)\n\n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n\n제12조의2(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n\n제12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n\n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n\n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n\n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n\n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n\n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n\n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3.28>\n\n제18조(여권정책협의회)\n\n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n\n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n\n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n\n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n\n제21조(사무의 대행 등)\n\n제22조(수수료)\n\n제23조(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n\n제23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7장 벌칙\n\n제24조(벌칙)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n\n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4.2.13>\n\n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ministry_code":"MOFA","ministry_name":"외교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567&type=HTML&mobileYn=&efYd=202510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권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eab01e6-1b22-48a8-b234-15e536f31f47","doc_type":"notice","title":"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 협상 전략 마련 연구","published_at":"2026-07-30T12:50:00+09:00"},{"id":"a9ef4156-8dc0-4849-b207-c32133d87cdb","doc_type":"notice","title":"국가 대표 트로이카(국가원수·정부수반·외교장관) 면제의 범위 및 제한 연구","published_at":"2026-07-28T09:52:00+09:00"},{"id":"b241fc72-e331-4654-bc16-13b23735d531","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대미 공공외교 카라반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7T13:33:00+09:00"},{"id":"cdfb4121-a9c3-4b49-8d4c-ee741e74d338","doc_type":"notice","title":"한국 OECD 가입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4T13:05:00+09:00"},{"id":"b1228af4-3522-4b6d-ab75-6ead98837556","doc_type":"notice","title":"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확인 용역","published_at":"2026-07-22T16: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