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발행 2015.10.1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노동행정경력자 연수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률 제6333호 「공인노무사법」 부칙(2003.12.31 법률 제7046호로 개정된 것)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1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들의 공인노무사 자격의 취득을 위한 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노동행정 합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하 "자격취득대상자"라 한다)으로서,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의 "2000년 12월 31일 이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사람"이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부에 최초임용, 전입, 실무수습 중이었던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업무를 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연수기관) 영 제2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육기술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의2 (연수신청 자격) 연수 완료일 현재 제2조제1항의 자격취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연수의 신청)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수일정, 교육과목 등 연수에 관한 주요내용을 연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연수의 실시) ①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연수수요를 고려하여 연수실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은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별표1의 교과편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연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은 해당 연도에 동일한 과정을 2회 이상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 (연수의 중지사유) 연수원은 연수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생에 대하여 연수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연수생이 직접 연수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3. 연수에 극히 태만히 임한 경우 4. 질병 그 밖에 연수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제7조 (실비징수) 연수원은 연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수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연수의 이수) ① 연수원은 별표1의 교육과목별 이수 필요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노무관리 이론교육 강의과정 중 전체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30시간을, 그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1개 과목당 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이수로 보기 위해서는 매 과목당 진도율이 100분의 100이고,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이어야 한다.

제10조 (연수의 평가) 연수원은 연수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연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연수 이수 등의 관리) 연수원은 연수생의 연수여부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