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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3.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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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갖춤 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제13조 삭제 <2011.1.27>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

제15조의2 삭제 <2011.1.27>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제19조 삭제 <2026.3.12>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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