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15c02c-4e81-4b9f-9285-e6ca3371411a","doc_type":"law","title":"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n\n제3조(품질인증의 신청)\n\n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갖춤 서류의 미비 등 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n\n제5조(품질인증의 용도)\n\n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n\n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ㆍ품질관리인력ㆍ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n\n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n\n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n\n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n\n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n\n제13조 삭제 <2011.1.27>\n\n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n\n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의 조사)\n\n제15조의2 삭제 <2011.1.27>\n\n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n\n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법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n\n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n\n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n\n제19조 삭제 <2026.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545&type=HTML&mobileYn=&efYd=202603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