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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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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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