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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9.3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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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담당자최승효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담당자최승효

담당부서에너지효율과

연락처04-●●●●-5141

등록일2024-09-30

조회수2,155

고시번호2024-153

첨부파일

(고시 제2024-15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x [2,0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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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의결과(규제심사대상 확인).hwpx [1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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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53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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