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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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5조 삭제 <2018.4.17>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개정 2013.7.30>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등록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제34조(개선명령)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6조(폐열의 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제조, 설치ㆍ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또는 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ㆍ시공이나 세관(洗罐 : 물이 흐르는 관 속에 낀 물때나 녹따위를 벗겨 냄)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또는 세관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개정 2015.1.28>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6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7조(사무소)
제48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등기)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52조 삭제 <2009.1.30>
제53조(임원의 직무)
제54조 삭제 <2009.1.30>
제55조 삭제 <2009.1.30>
제5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제58조(비용부담)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9조(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57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60조(회계 등)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제7장 보칙
제65조(교육)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 2025.10.1>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74조(벌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산 또는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벌칙) 제4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4.17, 2025.5.27>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