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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암관리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암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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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

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

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

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 삭제 <2017.7.24>

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

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8조(겸직 해제)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사업계획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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