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eb1509-27f0-4bfd-ae7b-e0145e83426c","doc_type":"law","title":"암관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2조(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n\n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n\n제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n\n제5조의2(암데이터사업 관련 자료제공기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5조의3(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ㆍ절차 등)\n\n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n\n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n\n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n\n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n\n제10조의2(금융정보등의 범위 등)\n\n제1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n\n제11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및 임무)\n\n제12조(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n\n제12조의2(역학조사 관련 자료제출기관)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n\n제13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4조 삭제 <2017.7.24>\n\n제15조(대학원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n\n제16조(당연직 이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n\n제17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n\n제18조(겸직 해제)\n\n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n\n제20조(출연금 지급 신청) 국립암센터는 법 제37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n\n제22조(사업계획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n제23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4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n\n제24조(업무의 위탁)\n\n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74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암관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b272056-f8c6-47ad-9e6a-12ad44aa531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published_at":"2025-01-08T00:00:00+09:00"},{"id":"54fd3e76-370d-4802-9e4f-5e7702c3e47b","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published_at":"2024-04-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