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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4.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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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되는 행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사로서 대검찰청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질서 확립 및 검찰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및 사회적 신뢰도 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찰총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위 변경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다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 세부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제8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은 그 취소 전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9조(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위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 감찰1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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