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b6ff2e-f57a-4c5c-b947-25ce55f6d844","doc_type":"law","title":"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대검찰청 후원명칭’이란 학술제,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대검찰청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n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검찰청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n\n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n2. 대검찰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최되는 행사\n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행사로서 대검찰청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n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질서 확립 및 검찰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검찰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n\n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4조의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찰총장에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n2. 행사계획서\n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n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n② 제4조 제1호에 해당하거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n\n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 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n1. 행사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n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및 사회적 신뢰도\n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n4.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n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n③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검찰총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찰총장은 위 변경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다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n제7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후원명칭 사용 내용\n2. 행사 세부내용\n3. 행사 결과\n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n\n제8조(승인취소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후원회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은 그 취소 전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다.\n\n제9조(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결과보고서 등 자료는 소관부서에서 위 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대검찰청 감찰1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4-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96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검찰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