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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2.03.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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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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