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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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소관/수행: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문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8992, 8916, c●●@win-win.or.kr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8974 태그: 기술,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중재,손해액,조정,기술침해,수수료지원,분쟁조정,기술분쟁,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