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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발행 2025.11.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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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기자재) 이 고시는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무선 방송통신기자재(이하 "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휴대폰 2. 태블릿 3. 디지털 카메라 4. 헤드폰 5. 헤드셋 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7. 휴대용 스피커 8. 전자책리더 9. 키보드 10. 마우스 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12. 이어폰 13. 노트북

제3조(적용기준) 제2조에 따른 대상기자재는 [별표1]의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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