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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발행 2021.01.2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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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증의 종류 등) 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구분한다. 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은 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의 "평가·인증의 종류"란에 각각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종류 및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을 병기(倂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조직·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기구 및 인력 관련 가.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기관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 다.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 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常勤) 평가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마.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예산 관련 가. 평가·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을 것 나.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다. 평가·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

제5조(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 ①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기관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가. 평가·인증기준이「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 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 관련 가. 평가·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 다.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 라.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마.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바.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의체(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가. 평가·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목표,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학사관리, 학생, 교원·직원, 시설·설비,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 나.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준용한다.

제6조(평가·인증 등 실적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등 실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을 것 2. 신청기관의 평가·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3.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 4.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

제7조(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 유효기간 내에 제6조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3. "불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다.

제8조(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기관의 회원 학교 명단이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 또는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목록 2. 신청기관의 인증판정위원회 명단(위원의 이력사항 포함) 및 운영규정 3.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현황(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근무자 명단 및 상근 근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 5. 신청기관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6.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설명한 매뉴얼 7.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자료 8.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기준 9. 신청기관의 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 10. 기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⑤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인정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는 서면심사 결과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신청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제7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신청기관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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