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432142-67df-4775-a8fd-8522171d1479","doc_type":"law","title":"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n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평가·인증의 종류 등) 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구분한다.\n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은 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의 \"평가·인증의 종류\"란에 각각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종류 및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을 병기(倂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n\n제4조(조직·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조직·기구 및 인력 관련\n가.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n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기관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n다.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n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常勤) 평가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n마.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n2.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예산 관련\n가. 평가·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을 것\n나.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n다. 평가·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n\n제5조(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 ①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기관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평가·인증기준 관련\n가. 평가·인증기준이「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n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n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n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 관련\n가. 평가·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n나.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n다.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n라.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n마.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n바.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n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의체(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n1. 평가·인증기준 관련\n가. 평가·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목표,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학사관리, 학생, 교원·직원, 시설·설비,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n나.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n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n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준용한다.\n\n제6조(평가·인증 등 실적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등 실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을 것\n2. 신청기관의 평가·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n3.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것\n4.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n\n제7조(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n1. \"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n2.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예비인정기관은 예비인정 유효기간 내에 제6조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n3. \"불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다.\n\n제8조(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n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신청기관의 회원 학교 명단이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 또는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목록\n2. 신청기관의 인증판정위원회 명단(위원의 이력사항 포함) 및 운영규정\n3.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현황(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근무자 명단 및 상근 근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4.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n5. 신청기관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n6.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설명한 매뉴얼\n7.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자료\n8.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기준\n9. 신청기관의 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n10. 기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n③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n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n⑤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n⑥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한 인정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는 서면심사 결과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n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신청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할 수 있다.\n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제7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신청기관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n\n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n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n\n제10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74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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