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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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해양수산부
제3조(직무)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감사관)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해양정책실)
제11조(수산정책실)
제12조(해운물류국)
제13조(해사안전국)
제14조(항만국)
제15조(위임규정)
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20.12.29, 2022.2.22, 2022.12.20>
제17조(원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제19조(지원)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17, 2015.5.26, 2019.5.14>
제21조(원장)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제23조(해양조사사무소)
제5장 어업관리단
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제25조(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단장)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제28조(조업감시센터)
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
제29조(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명칭 등)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1조(교장)
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장 삭제 <2016.2.29>
제33조 삭제 <2016.2.29>
제34조 삭제 <2016.2.29>
제35조 삭제 <2016.2.29>
제7장의2 삭제 <2016.2.29>
제35조의2 삭제 <2016.2.29>
제35조의3 삭제 <2016.2.29>
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개정 2015.1.6>
제36조(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8.9.11, 2020.12.29>
제37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제40조(건설사무소 등)
제9장 해양안전심판원
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구성)
제43조(조사관)
제44조(지휘ㆍ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
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12.29>
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4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신설 2016.2.29>
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47조의5(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11장 삭제 <2016.12.27>
제48조 삭제 <2016.12.27>
제49조 삭제 <2016.12.27>
제50조 삭제 <2016.12.27>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1.18>
제53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 2018.3.30>
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제55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