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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발행 2026.01.15·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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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를 “2026년 3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를 “2026년 3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4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 충 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대손충당금비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10이상 , 2025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이상, 2025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 부터 100분의 130이상 으로 유지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 충 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 ----------------------------------------------------------------------------------------------------------------------------------- -, 2026년 3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4월 1일 부터 100분의 130이상 으로 유지한다.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일정을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유예 * (현행) ‘25.12.31일까지 130% → (개정) ‘26.3.31일까지 130%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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