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d18eb1-5171-418d-a28d-847f030665b3","doc_type":"notice","title":"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summary":"[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를 “2026년 3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body":"[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n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를 “2026년 3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 4월 1일부터 100분의 130이상으로 유지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 충 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대손충당금비율은 2024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10이상 , 2025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120이상, 2025년 12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1월 1일 부터 100분의 130이상 으로 유지한다. 부칙 제2024-13호 제2조(대손 충 당금비율에 대한 특례) ----- ----------------------------------------------------------------------------------------------------------------------------------- -, 2026년 3월 31일 까지 100분의 130이상 으로 하며, 이후 2026년 4월 1일 부터 100분의 130이상 으로 유지한다.\n\n[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hwpx]\n◎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일정을 조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업·건설업 대손 충당금 요적립률 상향 시기를 3개월 유예 * (현행) ‘25.12.31일까지 130% → (개정) ‘26.3.31일까지 130%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1-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3+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6062?srchCtgry=&curPage=1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062&fileTy=ATTACH&fileNo=1","name":"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062&fileTy=ATTACH&fileNo=2","name":"[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0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hwpx","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