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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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
제2조(조직 및 업무) 옴부즈만은 국가데이터처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조사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사람으로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12. 22., 2025. 12. 5.> ③ 지방통계청장은 옴부즈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독립된 자체 청렴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 부패통제에 관한 시정요구 및 권고, 감사요구 2. 통계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 3.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4. 국가데이터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 5.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자문 6. 갑질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권고, 민원 등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 7. 그 밖에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상시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 ③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제8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다만, 옴부즈만의 활동 중 부정부패 사실이 입증된 결과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장과 사전 협의 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9조(사무지원) 국가데이터처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10조(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설정)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