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9ca814-c9cb-41dd-81a1-34d8a89ca41b","doc_type":"law","title":"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데이터처의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5.>\n\n제2조(조직 및 업무) 옴부즈만은 국가데이터처의 자문기구로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n\n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n② 옴부즈만은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청렴성이 높은 사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조사 공무원으로 재직 및 퇴직한 사람으로 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12. 22., 2025. 12. 5.>\n③ 지방통계청장은 옴부즈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독립된 자체 청렴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n\n제4조(기능)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5.>\n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 부패통제에 관한 시정요구 및 권고, 감사요구\n2. 통계조사 관련 고충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n3. 반부패청렴 제도 또는 그 운영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n4. 국가데이터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 청렴 교육\n5.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자문\n6. 갑질행위 관련 시정요구 및 권고, 민원 등 처리사항에 대한 자문\n7. 그 밖에 통계조사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n②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n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n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n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n4. 수사기관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n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n\n제5조(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상시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② 옴부즈만은 관련부서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옴부즈만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n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n③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1. 활동성과가 미흡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n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n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n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n5.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n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n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n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n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1.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n2.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가데이터처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n\n제8조(공표)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다만, 옴부즈만의 활동 중 부정부패 사실이 입증된 결과에 대해 국가데이터처장과 사전 협의 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n제9조(사무지원) 국가데이터처장은 옴부즈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n\n제10조(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1조(비밀엄수)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n\n제12조(재검토 기한 설정) <삭제 2015.11.9.>","ministry_code":"KODA","ministry_name":"국가데이터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8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데이터처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7a6c99f-fd90-49ee-acd9-1bc030b3c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조사표류 인쇄","published_at":"2026-07-24T16:20:00+09:00"},{"id":"0b5a81fa-0631-4634-ac9f-7708fb95cff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7877d81d-4274-49a2-a081-0bdb3e2e99f4","doc_type":"notice","title":"충청지방데이터청 옥천분소 신축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23T16:29:00+09:00"},{"id":"3959eddf-1fa7-4eb8-842e-257a8ab5fc5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published_at":"2026-07-22T19:33:00+09:00"},{"id":"324dcdb2-42ce-4938-943e-de35647e1c8a","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