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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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실"이란 각종 교정사고 및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지방교정청에 설치한 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중앙통제실을 포함한다. 2. "상황관리"란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ㆍ도주ㆍ폭행ㆍ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문서처리, 업무연락 및 교정사고의 방지와 교정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관"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에서 교정본부장ㆍ지방교정청장의 명에 따라 평일ㆍ야간ㆍ휴일에 교정사고 예방ㆍ대응(판단 및 조치, 상황 전파) 및 청사 방호 등을 위해 각 부서장 등이 순번제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황실장"이란 소속기관(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중앙통제실)에서 교정기관장의 명에 따라 평일ㆍ야간ㆍ휴일에 교정사고 예방ㆍ대응(판단 및 조치, 상황 전파) 및 청사 방호 등을 위해 각 부서장 등이 순번제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관제업무"란 수용자의 위치확인 및 이동경로 탐지, 관제시스템 경보처리 및 수용자의 동태 관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이하 "통합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 관제시스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말한다. 7.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하며, 전자경보기의 한 종류이다. 8. "위치정보"란 수용자가 착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특정 지점의 지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 9. "경보"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알려주는 알람정보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비정상적 상태임을 말한다. 10. "초동조치"란 교정사고 발생 및 접수 시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에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상황 보고, 조치, 전파, 통보 및 하달 나. 긴급 지원 근무 및 현장 조치 지시 다. 가능한 장비, 물자의 동원 라. 관련기관과의 협조 마.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필요한 조치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5조(종합상황실 설치) 종합상황실은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이하 "교정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
제6조(구성) ①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 종합상황실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관리관과 이를 보좌하는 보좌관을 두고,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평일 주간 상황관리관 : 법무부 및 지방교정청 보안과장 2.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관리관 : 각 목에 따라 구성 가. 법무부 교정본부 : 4급 이상으로 상황관리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 나. 지방교정청 : 부서장 등으로 상황관리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 3. 평일 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각 목에 따라 구성 가.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관리자(이하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팀장"이라 한다) 나. 지방교정청 : 보안과 교정관 등으로 보좌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 4.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각 목에 따라 구성 가. 법무부 교정본부 : 5급 이상으로 상황관리 보좌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 나. 지방교정청 : 상황관리 보좌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 ② 소속기관(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중앙통제실)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실장과 이를 보좌하는 보좌관을 두고,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평일 주간 상황실장 : 소속기관 보안과장 2.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실장 : 부서장 등으로 상황실장 근무명령을 받은 자 3. 평일 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교도관직무규칙」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에 따른 각 부 정(正)당직간부 근무명령을 받은 자 4.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교도관직무규칙」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에 따른 각 부 정(正)당직간부 근무명령을 받은 자 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본부장의 명을 받아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교정청 상황관리관과 소속기관 상황실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황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 상황실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상황관리 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상황관리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와 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팀"과 관제시스템 운영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팀"을 둘 수 있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인력 운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보직기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의한다.
제7조(기능 및 업무) ①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교정사고 및 대규모 재난 상황 등의 수집ㆍ접수ㆍ분석ㆍ판단ㆍ보고 및 전파 2. 초동조치를 위한 신속ㆍ정확한 상황파악ㆍ조치ㆍ지휘 및 하달 3. 고성능 웹캠ㆍ네트워크 바디캠 등을 이용한 영상 관제 4.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관제 5. 수용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사용ㆍ폐기 업무 6. 통합관제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보고 7. 그 밖에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은 전국 교정기관을 관할하며,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교정기관의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정기관의 장에게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근무자 선발) ①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일반 행정업무 및 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 중에서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근무자를 배치할 때는 전산 업무, 중앙통제실 등 관련 업무 근무경력, 전산 관련 자격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대행)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팀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 보안과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제10조(관제시스템의 운영)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이 연중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 환경설정 및 서버 관리 구역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 공조)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각종 교정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사고의 긴급성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을 즉시 보고 및 전파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유관기관 및 관련업무 담당자 등과의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협조)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유관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또는 위치추적시스템(일명 "U-GUARD시스템", 이하 "U-GUARD"라고 한다)의 환경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의 사용자 변경 또는 관제 대상 인원의 급격한 변동 등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과정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추적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치정보의 보존ㆍ사용ㆍ폐기)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에 저장된 위치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관제종료일 익일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때에는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에 삭제할 수 있다. ② 위치정보 중 각 호와 같이 특별히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상황관리관의 허가를 받아 별도 저장매체에 저장ㆍ보존하거나 법원 및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교정사고 방지 및 수용자의 처우 등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교도관의 직무교육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위치정보를 별지 제1호서식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8조(녹음ㆍ녹화기록물의 관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의 보존 및 폐기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방식) ① 종합상황실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은 「교도관 직무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종합상황실 소속직원의 근무방식은 업무에 따라 일근 및 4부제 교대근무로 하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20조(근무방법), 제421조(근무시간), 제423조(상황대기근무)를 준용한다. 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교육, 휴가 등 인력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상황근무요원에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근무환경 조성)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 노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상황근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교대) ① 근무교대 시에는 인계인수를 명백히하여 관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무자의 교대 시각은 매일 09:00 및 18:00로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교대 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근무 교대 시 관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① 지정된 근무 교대 시각에는 교대 전ㆍ후 관제 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2. 관제시스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연락망 3. 기타 관제업무에 참고할 사항 ② 평일 09:00 야간근무를 마친 상황근무자는 상황근무 결과를 보고한 후 상황근무일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근무일지 작성 등)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근무일지 및 업무현황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록ㆍ유지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상황근무일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상황실 운영현황
제19조(비상소집 등)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주요 교정사고 발생 및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 및 종합상황실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장비점검)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종합상황실에 구축된 정보ㆍ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종합상황실 업무 공간 중 외부인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외부인의 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출입자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종합상황실 입구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참관 등의 이유로 통제구역을 외부인이 출입할 때에는 가상의 관제화면으로 전환하는 등 수용자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점검)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출입제한구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근무자를 지정, 매일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보안근무자 관제 및 보안근무명령(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③ 보안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보안관리 2. 출입자 관리 3. 화재, 도난 등 사고방지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 내 보안상태 점검 4. 종합상황실 청소 및 기물 정돈ㆍ관리 5. 보안점검표(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 및 보고
제4장 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 운영
제23조(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은 기관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지방교정청은 상황관리관, 소속기관은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근무방법 등은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 및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운영지침) ①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상황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정 등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6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